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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체납징수팀 뜬다… '고액' '목욕탕' 집중

담당부서
요금관리부
문의
02-3146-1186
수정일
2014.04.09

 

작년 한 해 서울의 수도요금 체납액이 195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장기적, 고질적 수도요금 체납을 관리할 ‘체납징수팀’을 3월 신설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체납징수팀은 특히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상대적으로 물 사용량이 많고 휴·폐업이 빈번해 고질적 체납이 빈발하는 목욕탕, 사우나 등 시설에 대한 징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총 246건, 금액으로는 26억6,400만원입니다. 욕탕용 시설의 체납은 총 130건, 금액으로는 29억3,200만원이며, 이중 6회 이상 장기체납한 시설은 약 18%에 해당, 총 32건, 2억5,900만원입니다.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체납징수팀과 수도사업소 체납담당 직원이 합동으로 징수조를 구성해 특별관리하게 됩니다.

 

욕탕용 시설에 대해서는 각 수도사업소에서 매달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욕탕용 수전에 대해 체납요금별로 A~D까지 4단계로 분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입니다.

 

<욕탕용 수전 4단계 관리체계>

등급

대 상

관리책임자

A

체납금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수도사업소장

B

체납금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체납금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D

체납이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 담당자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체납징수팀’을 본격 가동해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수도요금 체납을 정리해나가겠다고 9일(수)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분기별로 체납정리기간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8개 수도사업소별로 실적평가에 맡기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전담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총 수도요금 징수율은 96.99%(6,306억원)로 매우 높지만 과년도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번 체납징수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한 해에 발생한 수도요금에 대한 징수율은 97.25%(6,137억원)에 달했지만 ‘13년도 이전부터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88.38%(169억원)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징수팀 운영에 더해 ▴체납요금 SMS(문자메시지) 안내 ▴체납자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전자등기촉탁 등을 통해 체납요금 징수율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체납요금 SMS(문자메시지) 안내는 체납자가 체납고지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수도사업소에 전화만 하면 체납금액과 체납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의 개인전용 입금계좌번호를 문자로 발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 기존에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촉탁할 때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처리하던 것을 전자촉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간소요(3~5일)를 1일로 단축하고 수수료도 건당 3천원에서 1천원으로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 전자압류 촉탁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요금관리 시스템인 아리수인포시스템을 이용해 압류 등록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 시스템과 연계돼 접수·처리된 후 다시 아리수인포시스템으로 압류 등기가 완료되는 식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촉탁의 경우 기존에는 업무담당자가 직접 등기소로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서울시는 성실히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을 정리해나갈 것입니다. 체납징수팀 운영을 통해 체납금액을 획기적으로 줄여 상수도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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