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조경과
문의
02-2115-7619
수정일
2012.12.27

풀내음과 꽃향기를 맡으며 차도 마시고, 땀흘려 옥상텃밭을 가꾸어 가족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하고, 달구어진 콘크리트 옥상에 그늘을 만들어 시원한 여름도 나고.
바람을 타고 날아드는 씨앗과 곤충에게 보금자리도 만들어 주고....

옥상녹화의 좋은 점을 다 글로 옮기기엔 장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옥상녹화의 혜택을 글이 아닌 몸으로 체감하고 싶으신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별첨하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물이 소재하는 구청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로 신청해 주세요.
저희 직원들이 방문하여 자세한 사업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옥상녹화 사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11.12.31까지 준공되었으며 녹화가능면적이 65㎡ 이상인 민간건물

      ※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구조안전진단비 전액(자치구에서 용역 시행)

        ※ 구조안전진단 용역 착수 및 시행 후 ‘12년도 옥상녹화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전액 반납

      • 설계․공사비의 50 % (남산가시권 70%) 지원
    • 지원금액 :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최대1억원)
      • 경량형 : 토심 20㎝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 ⇒ 90천원/㎡
      • 혼합형·중량형 : 토심 20㎝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 ⇒ 108천원/㎡

      ※ 남산가시권역 : 경량형 12만6천원/㎡, 혼합형․중량형 15만원/㎡

      ※ 중구(☎2260-1409), 용산구 공원녹지과(☎710-3395)를 통하여 확인

  • 선정기준
    1.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
    2.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및 녹지축과 생태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곳
    3. 옥상텃밭, 원예치료, 생태학습장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
    4. 시민의 이용 및 활용도‧접근성이 좋은 건물
    5. 옥상녹화 사업 홍보효과가 큰 건물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2. 4. 27(금) 18:00 까지
    • 제 출 처 : 건물 소재 구청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신청기간 내 도착) 등
    •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건물 현황사진 1부(양식1)
      2. 건축물 사용 승낙서 1부(양식2)
      3. 구조안전진단참여 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양식3)
      4.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향후일정
    • 2012. 5월 : 지원대상지 선정 통보
    • 2012. 5 ~ 6월 : 구조안전진단
    • 2012. 7 ~ 10월 : 설계 및 조경공사
    • 2012. 9 ~ 11월 : 준공현장 점검 및 보조금 지급

    ※ 일정은 서울시 및 지원대상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건축주에게 별도 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
    •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설계 및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 설계 및 공사는 서울시의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설계심의를 받은 후 지적사항을 반드시 수정․반영한 후 공사 착수
    • ※ 지침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env/material_main)의 공원녹지-공원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별첨 : 옥상녹화참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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