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산에 갈 때 산불조심, 벌금조심 하세요

담당부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의
02-2133-2161
수정일
2014.03.21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10일 연장하여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42일) 운영

 

산불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389건 발생, 775ha 면적의 피해를 주었으며, 발생건수의 58%인 225건이 3~4월에 발생합니다.  봄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아지고,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20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이 기간동안 단속을 강화합니다.

 

산불 낸 사람 끝까지 추적해 검거산불조심 모의훈련 사진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별도로 운영, 산불발생시 현장감식 및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산림방화범에게는 7년 이상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산림보호법 53조)에 처해지는 등 엄한 처벌이 따르고, 화기·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를 부과하므로 각별히 조심해주세요.

 

※ 산불신고 :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1, 야간 ☏ 2133-1100),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 스마트폰 '산불신고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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