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위해 업체당 최대 3억원 자금지원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의
2133-3698
수정일
2014.03.21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 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며,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융자이율을 인하하여 지원하며(’13년 연 2.5% → 2.0%), 융자 지원금액 규모도 작년 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편성했습니다.

 

시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캔,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32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업체당 신청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시는 업체의 신청이 완료된 후,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자가 구비해야할 서류는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결산년도재무제표 ,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사본, 재활용품구입실적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시 지정서 사본』각 1부씩입니다.

 

구비 서류 등을 첨부해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각종 신청서류 양식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란 및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env) ‘새소식란’에 게재된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02-2133-3698)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시는 올해,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하며,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개선과운영 안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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