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태양광 설치 원하는 가구에 최대 282만원 지원

담당부서
녹색에너지과
문의
2133-3570
수정일
2014-03-18

 

서울시가 주택 태양광 신청 가구에 대해 최대 282만원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3월 17일(월) 밝혔습니다.

 

주택태양광의 지원규모는 총 7억1천만 원으로 2kW이하 설치시는 1kW당 111만원씩 최대 222만원, 2kW초과 3kW 이하 설치시는 1kW당 94만원씩 최대 282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주택용 전력은 저압용 전력으로 가구별 전력사용량의 차이가 있어 각 가구에서 사용하는 용량에 맞는 규모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차등 지원합니다.

 

주택 소유주 또는 소유예정자로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미만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총 3차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하며, 7억 1천만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합니다.

 

<신청서 접수기간>

▸1차 접수 : 2014. 05.26(월) ~ 2014. 05.30(금) (5일간)

▸2차 접수 : 2014. 08.25(월) ~ 2014. 08.29(금) (5일간)

▸3차 접수 : 2014. 10.27(월) ~ 2014. 10.31(금) (5일간)

※ 시공기업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신청절차>

 

① 참여시공기업 결정

② 계약 체결

③ 서울시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신청

④ 자체심사

가 구 주

가구주 ↔ 시공업체

시공업체 → 자치구

자치구

(참여시공업체만 가능)

 

(표준설치계약서)

 

(시공업체가 서류접수 대행)

 

(신청서류 심사)

⑤ 지원 결정 통보

⑥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⑦ 보조금 지급

자치구 → 시공업체, 시민

가구주 → 자치구

서울시 → 가구주

 

(접수종료 후 일주일내 통보)

 

(구비서류 검토)

 

(신청자 통장으로 지급)

 

시는 단순히 태양광 보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태양광 설비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실시하며, 연 2회 이상 사후점검 이행을 조건으로 서울시내 태양광 전문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전문시공업체 선정은 ‘14. 03.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적격심사를 거쳐 4월초에 참여업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시공품질 불량, A/S 지연 등을 유발하는 업체는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시가 선정한 태양광 전문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체가 해당 자치구 에너지부서에 지원사업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자치구가 자체심사를 통해 접수 종료일로 부터 일주일내에 시공업체와 신청가구에 지원결정을 통보하고, 태양광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시민이 자치구에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 받으면 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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