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새로 설치시 500만원까지 융자 지원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의
02-2133-3562
수정일
2014-03-08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주택에 최대 500만원까지 연 2.5% 금리의 대출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한 「201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에 따라 앞으로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가구에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또한,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도시가스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 공사비, 내관 설치비(보일러 포함) 등을 포함해 대략 250~ 500만원의 초기비용이 소요됩니다.

 

신청자격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와 민간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이며, 대출 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율은 연 2.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하는 조건입니다.

 

대출방법은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의 개별 가구주가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도시가스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 회사의 발급서류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소유자

주택소유자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

주택소유자

NH농협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 계약
및 시공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 발급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신청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 도시가스 설치비 대출 추천신청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