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4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 공고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의
2133-3531
수정일
2014.03.03

2014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2014-411호)

 

서울특별시에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 환경개선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비영리민간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 3. 3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사업

 □ 지정사업

  ① 폐기물 분야 : 6개 사업

     ∘ 재활용 민간시설 클린숍 시범사업

     ∘ 폐기물 재활용 및 청결도 개선 모니터링사업

     ∘ 공공장소 폐기물 제로화사업

     ∘ 대형유통업체 폐기물 제로화사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형 마을만들기사업

     ∘ 동내 재활용장터 활성화사업

  ② 에너지 분야 : 5개

     ∘ 가정에너지 절감 시민캠페인사업

     ∘ 도심형 에너지 생활기술 실용화사업

     ∘ 서울시 에코투어 코스 운영사업

     ∘ 우리동네 그린 인테리어 가게 육성사업

     ∘ 생활 속 LED 문화확산을 위한 시민운돈사업

  ③ 대기분야 : 3개

     ∘ 황사와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시민캠페인사업

     ∘ 친환경·경제운전 문화 운동 확산사업

     ∘ 향기나는 서울만들기 사업

  ④ 환경보건 분야 : 2개

     ∘ 환경건강컨설턴트 양성을 통한 건강마을 만들기사업

     ∘ 학교 환경보건교육 및 유해물질 조사사업

 

 □ 일반사업 : 공유를 통한 환경개선사업 및 시민들의 환경의식증진 등을 위한 시민단체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지원 부적격 사업>

▹응모 부적격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행정기관 등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책자 발간, 장학금 위주 사업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년이상 연속 지원사업

 

2.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이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사무실이 서울소재 단체

<지원 부적격 단체 >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3. 사업설명회 개최

 ① 일 시 : 2014. 3. 5(수) 15:00

 ② 장 소 : 서울시의회별관 2층 대회의실

 

4. 사업계획서 제출

 ① 사업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14.12.31일까지

 ②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40백만원 이내

   - 지정사업은 사업비 전액 지원, 일반사업은 지원액의 95% 지원(단체자부담 5%)

 ③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록증 사본 1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파급효과, 시민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총 15페이지 이내

작성(전년도 사업실적은 총 페이지 2이내로 작성)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seoul.go.kr) 또는 서울시 NGO협력센터(www://club.seoul.go.kr/ngo)에서 다운로드

 ④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4. 3. 3(월) ~ 2014. 3. 17(월) 20: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hj9696@seoul.go.kr/ mijeong@seoul.go.kr)

                        방문접수(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1층 환경정책과

                        연락처 ☎ 02-2133-3531 / 02-2133-3532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자부담율 등

     ※ 일반사업의 경우 단체 자부담비율(지원액의 5%이상) 제시

 ○ 심사기간 : 2014. 3월

 ○ 사업선정·발표 : 2014. 3.27(목)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70% 지급, 중간평가 후 사업비 30%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내에 정산

 

7. 기타사항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함

 ○ 단체별 사업신청은 2개 사업까지 가능하나,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2014년 사업설명자료집(공고문,집행지침,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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