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1년 부터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의무화

담당부서
환경에너지기획관 차량공해저감과
문의
2133-3666
수정일
2021.01.28

 

□ 서울시는 시(市)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이상260ccg이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가리킵니다.

 

□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시내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민간 이륜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 및 해당 자치구 환경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이륜차 포함) 대수의 약 10%로 레저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였습니다.

○ 국내 이륜차는 210만대(’11년)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17%(연간 41만톤), VOC는 6.0%(연간 3만톤)를 차지합니다. [출처:환경부]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 3년 진행, `16년 이후 민간정비사업자로 확대>

☐ 처음 시행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16년까지 3년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수행하며, 그 이후에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도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기관이 확대 되었읍니다.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검사명령 불응 시 300만원 벌금>

☐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다만,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으며

○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도 신설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특례조항 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화는 2월 6일(목)부터 시행되지만, 신설된 제도인 만큼 90일 이내 정기검사 대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마련합니다.

○ 시행일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특례조항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내에 점검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붙임 :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 1부.

(배출가스 분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형·중형

2018.1.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대형

1999.12.31일 이전

5.0% 이하

2,000ppm 이하

2000.1.1일부터 2006.12.31일까지

3.5% 이하

1,500ppm 이하

2007.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3.0% 이하

1,200ppm 이하

2009.1.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소음 분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차종

제작일자

배기소음

경적소음

이륜자동차

1995.12.31일 이전

110 dB(A) 이하

115 dB(C) 이하

1996.1.1일부터 1999.12.31일까지

105 dB(A) 이하

115 dB(C) 이하

2000.1.1일 이후

105 dB(A) 이하

110 dB(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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