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2014 - 204호>
2014년「에너지절약 실천 지원사업」공고
서울특별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14년도 에너지절약 실천 및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14. 1. 29.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목적 :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 실천 시민협력 사업 및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지원
2. 사업기간 : 2014년 3월~11월
※ 2014.6.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제한 기간 중(2014.4.5~6.4)에 개최하는 행사에는 보조금 지원 불가
3. 지원규모 : 총 11억원(단체별 3천만원 이내 지원)
4.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각종 협의회 및 부녀회, 동아리 등 3인 이상 시민조직
❍ 시민단체, 주민조직, 각종 협회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단체
※ 컨소시엄의 경우 주단체와 부단체로 구분. 주단체(규모와 역량이 큰 단체)는 사업내용 및 추진, 보고, 예산집행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지원 부적격 단체 > ▹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5. 공모사업 범위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부응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그램』을 서울 시내에서 실천 운동으로 전개하는 사업
❍ 지원 대상사업(※ 세부사업 내용은 과제별 안내 참고)
구분 |
사 업 명 |
사업대상 및 주체 |
단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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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1. 주택&건물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 3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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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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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아파트 만들기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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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일터 만들기 |
상가, 점포, 시장, 빌딩 등 상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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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공공시설 만들기 |
종교시설, 복지시설, 도서관, 학교 등 공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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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
대학교 당국 및 대학생 |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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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캠퍼스 만들기 및 에너지절약 확산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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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3. 에너지절약을 위한 독창적인 사업 |
시민참여, 교육 등 |
10개 |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단체수(금액포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부적격 사업 > ▹ 응모 부적격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행정기관 등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 책자 발간, 장학금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6. 사업계획서 제출
① 사업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14.11.30일까지
② 지원규모 : 단체별 3천만원 이내
※ 사업(예산)계획의 타당성 등에 따라 일정금액 감액 가능
③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경우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파급효과, 시민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총 10페이지 이내 작성(전년도 사업실적은 총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seoul.go.kr) 또는 서울시 NGO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ngo)에서 다운로드 가능
④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4. 1.29(수) ~ 2.13(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ok0625@seoul.go.kr/ kwony@seoul.go.kr), 문의 연락처 ☎ 02-2133-3587/ 2133-3588
7. 심사 및 통보
❍ 사업심사 : 에너지절약실천지원 공모사업 관리위원회
❍ 심사기준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60점)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20점)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20점)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등
※ 가산점 부여 조건
‣ 사업계획서에 에너지절약 대상을 확정해 사업추진 협약서를 첨부한 단체는 가산점 부여.
‣ 2013년도 에너지절약실천공모사업 우수 수행단체는 가산점 부여.
❍ 심사기간 : 2014. 2~3월 중
❍ 결과통보 : 2014.3.12.(수)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http://news.seoul.go.kr/env)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ngo)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70% 지급, 중간평가 후 사업비 30%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 단체별 사업신청은 2개 사업까지 가능하나, 지원은 1단체 1사업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반려된 단체는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2014년도 ‘에너지절약 실천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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