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소형물탱크 청소의무화 시행 안내

담당부서
급수부
문의
02-3146-1413
수정일
2014.01.23

 

• 소형물탱크 청소의무화란?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제도

※ 근거법률 : 수도법 제33조제5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2

 

•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관리

 

 

- 반기1회이상 청소 의무화

- 신축되었거나 1개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 주요내용 >

Q. 누가 대상이 되나요?

A : 물탱크가 설치된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Q. 어떻게 청소하면 되나요?

A : 관할구청(환경과 등)에 신고된 저수조 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거나 직접 청소하시면 됩니다.

 

Q. 청소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A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저수조 청소결과를 등록하시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청소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법령에 의거하여 급수를 정지하는 정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 2014. 7.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14년 하반기부터 물탱크 청소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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