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력 판매 태양광 햇빛발전소, 올해에만 101개소 늘었다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의
02-2133-3569
수정일
2013.12.24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신청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12년 29건에서 ’13년 101건으로 전년 대비 세배이상 급증하는 등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다.

 

특히, ‘13년 한 해 동안의 허가건수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시작된 지난 ’05년~‘12년까지의 8년간 허가된 60개소와 비교하여 약 1.7배가 증가하였다. 시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사업비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턱을 낮춘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 161개의 설비용량은 21,415kW 규모이다.

 

허가된 발전시설에서는 연간 25,013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약 6,5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서 11,298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 서울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누적 허가 건수 추이 >

태양광 발전사업 누적 허가건수 추이

 

< 서울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현황 >

구 분

‘08년 이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개 소

161

10

6

9

6

29

101

설비용량

(kW)

21,415

1,619

168

530

176

4,955

13,967

 

서울의 전력소비는 전국의 10%를 차지하나 자급률은 3%(서울 전력 소비량 46,903GWh, 전력 생산량 1,384GWh, 2012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불과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낮추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인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은 주택가의 옥상, 도심 건물 및 학교 옥상 등에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시민의 참여가 원활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지리적 여건상 일조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짧고 많은 빌딩으로 상당부분 햇빛이 차단되어 발전여건이 열악하고, 임대료 및 공사비도 타 지역에 비해 비싼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발전사는 ‘12년부터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로 변경되면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판매가 무한경쟁체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규모 발전소 및 지방발전소와의 경쟁체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여건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 첫 번째로, 발전사업자에 대한 융자 지원제도를 지난 ‘12년 도입하고 금년 9월부터 대출 이율을 2.5%에서 2%로 인하하고 융자금액도 사업비 총액의 50%에서 60%까지로 확대하였다

 

• 두 번째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kW이하(학교는 100kW)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용량과 연계하여 1kWh 전력 생산시 5년간 50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서울형 햇빛발전지원’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 세 번째로, SK E&S와 업무협약(‘13.5월)을 통하여 50k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최대 2MW까지 구매토록 하여 그간 REC 판매가 어려웠던 소규모 발전사들에게 12년간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주었다.

 

그 밖에 발전사업 허가시 관련기관 협의 등의 처리기간을 기존의 60일에서 25일로 단축하는 등 원스톱 처리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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