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 시민불편 줄이면서 중점지역 단속 강화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문의
02-2133-3664
수정일
2013.12.26

 

2013.1.1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서울전역』확대시행 이후 단속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에 따른 여름철과 겨울철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서울시는「서울특별시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공회전제한 시간은 휘발유·가스 사용차량 3분, 경유 사용차량 5분이며 다만, 5℃ 미만 또는 25℃ 이상에서는 냉·난방을 위하여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되었으나, 여름철 및 겨울철에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근로자 및 노약자 등의 불편을 감안하여 0℃이하, 30℃이상 에서는 공회전제한 적용 예외 단서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13. 1.1「서울전역」이 자동차공회전제한 지역으로 확대시행 됨에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장소(3013개소)를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단속반은 서울시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고한 때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 발견한 때를 기준으로 측정해왔으나,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에서는 공회전 차량을 발견한 때부터 “경고”없이 공회전 제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현재 중점공회전제한 장소에 설치된 공회전제한 지시표지판에는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음에 대한 안내문을 표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는 금회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중점공회전제한장소에서는 경고없이 공회전제한 시간을 계측 하는 등 일부 단속이 강화되는 조항이 있어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000cc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운전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

 

<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 >

공회전제한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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