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전역 슬레이트지붕재 건축물 5,470동 전수조사 완료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의
02-2133-3626
수정일
2013.12.19

서울시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5,470동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형식의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 전역의 슬레이트지붕재 건축물은 총 5,470동으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에 위치한 건축물이 612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동구가 13동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건축물 거주자와 면담, 차상위계층 거주 현황 파악 등 세밀한 조사>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서울시내 전역에 산재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소재지에 찾아가 확인하면서 거주자를 만나 지붕개량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담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슬레이트지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지붕 교체 의사는 전체의 25.9%이고, 개량의사 없는 경우가 68.9%에 달해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비용 등의 부담으로 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무응답 5.2%)

 

시는 `14년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슬레이트 교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석면 슬레이트지붕의 유해성을 알려 지붕이 교체되도록 유도하고, 석면 유해성 알림 공문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공해 교체 전까지 석면으로부터 자가 관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13년간 총 289동 석면 지붕재 교체, 차상위 계층 등 48동 무상 교체 지원>

 

서울시는 주택에 한해 석면슬레이트지붕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12년부터 현재까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중 289동이 교체 완료되었으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거주 주택 48동(조사된 주택 수의 17.8%)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부담없이 서울시 지원으로 무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 `12년 교체 95동, `13년 교체 194동

교체전

교체중

교체후

교체 전

교체 중

교체 후

 

시는 현재 석면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폐석면 처리비와 지붕재 개량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옥당 지원율 및 지원액

구 분

지원율 및 규모

경제적 취약

계층의 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철거처리비의 100%, 200만원까지

(국비 96만원, 시비 104만원 보조)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 100%, 300만원까지

(전액 시비 보조)

일반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철거처리비의 100%, 200만원까지

(국비 96만원, 시비 104만원 보조)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 80%, 최대 240만원까지

(전액 시비 보조)

 

현재 무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주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은 269동에 달하며(기초 177동. 차상위 92동), 시는 앞으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교체를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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