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1월 2일부터 개문난방 영업 행위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의
02-2133-3557
수정일
2013.12.31

 

2014년 1월 2일(목)부터는 난방기기를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겨울 전력수급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4개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 적발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2013년 12월~’14년 2월까지 계약전력 100kW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13,000개소에 대해서는 실내 난방온도(20℃)유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권장’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대형상권 4곳은 명동,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이며, 이번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상 건물이더라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단속 시점에 맞춰 1월 2일(목)과 17일(금) 오전 11시, 오후 5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등과 함께 명동, 종로, 홍대입구, 강남대로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다소비 건물인 대기업, 금융, 백화점 등의 실내 난방온도 20℃ 준수 여부에 대해 홍보 및 실내난방온도 자율권장 준수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대정전의 위험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 민간 건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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