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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문의
02-2133-3654
수정일
2013.12.13

올해(11월말 현재) 노후경유차(2.5톤 이상) 15,300대에 대한 저공해화 지원으로 총 6,168톤에 달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였습니다.

 

저공해사업의 주요내용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이 '05년(58㎍/㎥) 측정 이래 미세먼지 농도가 최저치('12년 41㎍/㎥)를 달성하는데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 주요 대기오염물질별 배출가스 저감량(’13년 기준)(단위:톤)

오염물질

PM(미세먼지 등)

NOx(질소산화물)

HC(탄화수소)

CO(일산화탄소)

저 감 량

6,167.9

633.3

484.6

1,122.1

3,927.9

* 출처 및 산출 : 수도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간평가 연구(환경부, ‘11.12)를 근거로 조치대수 연계 평균값 환산으로 오염물질별 저감량 도출

 

2014년에도 서울시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화를 추진합니다.

 

1단계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2005~2014)의 일환으로 추진한 저공해사업을 2014년 총 1만 4천대에 대해 추진하고, 이 기간동안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잔여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통해 저공해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저공해조치 의무통보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시 장치구입 비용의 90%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 미 이행시 2014.1.17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저공해조치 의무 통보를 받은 소유주께서는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리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저공해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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