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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면 즉시 경찰서로 신고하세요

담당부서
요금관리부요금제도과
문의
02-3146-1187
수정일
2013-11-25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여 체납수도요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므로 만일 자신의 신분을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112)나 다산콜센터(120), 가까운 수도사업소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11월 23일(토) 12시 10분쯤에도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김모 할머니에게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이 체납고지서를 가져와 체납수도요금의 납부를 독려, 현금 240,910원을 수령한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령한 후 도주한 자는 자신의 이름을 ‘정00’이라 밝히고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어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며, 인상착의는 머리숱이 적고 50대로 보이는 남성으로, 행색이 초라하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사례를 접수한 북부수도사업소는 피해자에게 즉시 관할 경찰서로 신고할 것을 안내했고, 현재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체납수도요금을 현금으로 받아내 도주하는 사건이 이번까지 4차례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칭 수도요금 현금수령 후 도주사건 현황>

 

< 2013.5.9.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발생(피해금액 125,140원) >

- 수도사업소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전 수도사업소에 사례전파 및 직원교육 실시

 

< 2013.10.25. 강동구 길동에서 발생(피해금액 62,740원) >

- 피해자가 관할 파출소 지구대에 신고, 전 수도사업소에 사례전파 및 직원교육 실시

 

< 2013.11.13.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피해금액 83,650원) >

- 피해자가 경찰서 신고를 거부, 전 수도사업소에 사례전파 및 직원교육 실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무원을 사칭하고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도주하는 피해사례 방지를 위하여 수도요금 고지서에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수도요금 납부 독려 시 담당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제시하는 등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체납수도요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피해 사례를 널리 전파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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