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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SK가 함께 소규모 시민 발전소 지원나선다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의
2133-3569
수정일
2013.10.29

□ 서울시는 5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SK와 손잡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판매를 지원한다. 
 
□ 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불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SK E&S의 자회사인 평택에너지 서비스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우선 구매해주도록 하는 협약을 2013년 5월에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그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계약 참여사업자를 누적 용량 2MW를 한도로 지원한다.
 
□ 참여대상은 서울지역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50kW 이하)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에 따라 태양광 판매사업자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발전소만 가능하다. 
  ○ 계약 지원을 통해 소형 발전사업자는 12년간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판로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게 된다.

□ 서울시는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전체가 태양광 발전소인 ‘햇빛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중이다.
  ○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0kW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용량과 연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소규모 사업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2013년 9월부터 대출 이율을 기존의 2.5%에서 2%로 인하 하였고, 융자 범위도 사업비 총액의 50%에서 60%까지로 확대한바 있다.
  ○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서울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허가건수가 급증하는 등 활성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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