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 훼손한 불법 도장업체 51곳, 형사입건

담당부서
행정국민생사법경찰과
문의
02-2133-8872
수정일
2013.10.10
 서울시, 대기환경 훼손한 '불법 도장업체' 51곳 형사입건

 

서울시는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하거나 정화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엉터리로 운영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52곳을 적발, 이 중 51곳은 형사입건, 1곳은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 42곳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도장을 일삼고 있었으며, 특히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흠집제거 전문 업체 가맹사업장을 운영했으며 이 중에는 기존의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변형시킨 터빈건, 캔스프레이 등 장비를 사용한 14곳도 포함됐습니다.

 

10곳은 허가를 받았지만 정화시설을 고장 방치 운영하는 등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치보다도 2배나 많게 배출하여 문제가 된 곳입니다.

 

불법도장 심야시간 불법도장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장사진 - 불법도장]

 

서울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인 6월~8월, 자동차 정비공장 150여 곳을 집중 단속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형사처벌 및 과태료 적용법조 ※ - [참고 ]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 배출)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1조 제1항 제3호나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방지시설 등의 방치

  

<42곳은 무허가로 정화시설 없이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 배출>

 

서울시는 이번에 단속된  무허가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42개소 모두 형사 처벌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아무런 정화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없이 업체당 많게는 한 달에 자동차 30~40여대를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도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서울시가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자 단속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출입문을 잠그고 불법도장 작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도 3곳 이나 됐습니다.

 

여과필터 설치하지 않은 경우  훼손된 상태로 사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장사진 - 여과필터 미설치, 필터 훼손후 사용 ]

 

<10곳은 허가받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엉터리 운영>

 

단속 결과 도장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도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0개소는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지역과 시내 중심에 산재해 있는 허가업체 23개소의 43%를 차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엉터리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중 9개소는 형사 처벌하고 1개소는 과태료 처분(200백만원)과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들 허가업체의 경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가 교묘하고 눈에 잘 띄지 않아 적발이 매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해왔으며, 해당 자치구의 년 1회성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도장작업의 용이성과 방지시설 운영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습니다.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방지시설의 여과필터나 활성탄을 설치하지 않고 고의로 훼손 또는 고장 방치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4개소

▴도장부스시설 밖에서 도장작업을 하거나 도장부스시설의 출입문을 개방한 채 조업한 업체 4개소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한 업소 1개소

▴방지시설 여과필터에 임의로 구멍을 내어 사용한 업체가 1개소입니다.

 

  • 강서구 S공업사 등 4개소는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및 흡착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여과필터 또는 활성탄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의로 구멍을 뚫어 사용하다 적발되었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총탄화수소(THC)가 배출허용기준(100ppm)을 1.3배에서 2.1배(134~214ppm)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구로구 I공업사 등 3개소는 주변에 아파트나 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도장부스시설 밖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금천구 C공업사는 도장부스 시설의 출입문을 개방한 채 조업하다 적발됐습니다.
  • 서초구 S모터스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배관에 구멍을 뚫어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배출가스 오염도 측정시 오염물질을 외부공기와 섞어 배출하는 방법으로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단속을 피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자동차 도장시설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해 시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고, 특히 이러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THC(total hydrocarbon) : 총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며 대기중의 오존생성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이 된다. 

◇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대기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배출시설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면서 서울의 공기질을 위협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관리법을 추가 지명 받아 대기환경보전법은 물론 자동차관리법 위반도 함께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매년마다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운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단속을 피해 야간에도 불법도장을 하고 있다”며,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장시설 불법운영이 뿌리 뽑힐 때까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첨부파일 ]

자동차 도장 위반사업장 현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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