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월 1일(화)부터 문자, 버스․도로전광판, 트위터 등을 통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단기간만 노출돼도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합니다.
문자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에서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SMS)에 등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 약 19만 명에게 전달됩니다.
특히 평상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이라면 문자를 통해 외출을 자제하거나 황사 마스크를 미리 착용해 대비하는 등 초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를 시행,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1/30 크기로 너무 작기 때문에 코털이나 기도에서도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까지 그대로 침투,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고농도일 때에도 시민들은 실제 체감하기 어려워 시가 자치구별로 설치된 25개 대기측정소에 있는 자동측정기를 통해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경보제는 ‘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기준 적용시점 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시는 이를 위해 아직 국내에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초미세먼지 경보기준안과 운영방법 등을 전문가 자문회의 6회, 한국대기환경학회와 한국환경보건학회 등 관련학회의 자문을 거쳐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상 2시간 지속될 경우에 '주의보'를, 12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경보'를 발령합니다.
우선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SMS)에 등록한 시민, 자치구 담당 공무원 및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담당자 등 약 19만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등으로 초미세먼지 상황,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합니다.
이동 중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환경정보전광판 13개, 교통전광판 166개, 버스정보안내전광판 729개소 등 총 908개소의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시민과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해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모바일(m.seoul), 서울시 기후대기과 트위터(https://twitter.com/seoulcleanair) 등을 통해서도 초미세먼지 정보 및 시민행동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다.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상승할 때 시민행동요령으론 어르신,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의 이동 자제와 부득이하게 외출해야하는 경우엔 황사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질 개선에 따라 10월부터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기준 강화 발령>
아울러 시는 '07년부터 시행해온 대기질 정책으로 '05년 당시 58㎍/㎥이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2년 41㎍/㎥ 로 많이 개선된 만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경보제'의 기준 농도도 10월부터 현실에 맞게 강화합니다.
먼저 미세먼지 '주의보'는 기존 시간당 평균 200㎍/㎥이상에서 평균 17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로 강화하고, '경보'는 시간당 평균 300㎍/㎥이상에서 평균 24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합니다.
○ 미세먼지 경보제 기준 강화
구분 |
현행기준 |
강화내용 |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주의보 |
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 되는 때 |
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이하인 때 |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7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하인 때 |
경보 |
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평균 300㎍/㎥이상이 2시간 지속 되는 때 |
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평균 200㎍/㎥미만인 때 |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24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70㎍/㎥ 미만인 때 |
<홈페이지 등서 이산화질소, 초미세먼지 등 6개 대기질 농도 실시간 확인>
경보 발령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의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나 모바일서울(m.seoul), 대기환경정보 전광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기존에 제공했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5개 항목 대기질 농도 정보에 더해 10월부터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추가해 총 6개 항목의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의 작은 먼지로머리카락(약 50~70㎛ 정도)
직경의 최대 1/30에서 최소 1/200 수준미세먼지(PM-10) : 직경이 10㎛ 이하. *1㎛=백만분의 1m
<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경보제 시민행동요령 >
□ 초미세먼지 경보제 기준
구 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주의보 |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50㎍/㎥ 이하인 때 |
경보 |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12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미만인 때 |
□ 미세먼지 경보제 기준 강화
구분 |
현행기준 |
강화내용 |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주의보 |
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이하인 때 |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7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하인 때 |
경보 |
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평균 3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평균 200㎍/㎥미만인 때 |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24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70㎍/㎥ 미만인 때 |
□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경보제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구 분 |
시민건강 보호 |
대기오염 저감 |
주의보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승용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협조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도로 물청소, 분진청소 시행 ◦차량운행 자제 홍보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경 보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외출 금지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권장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 운행 금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 중지 협조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도로 물청소, 분진청소 강화 ◦차량운행 금지 홍보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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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경보제 시민행동요령 >
□ 모바일서울(m.seoul) 이용방법
○ 스마트폰은 http://m.seoul.go.kr 에서 확인
※ 바로가기 URL : http://m.seoul.go.kr/mw/eco/EcoMain.do
○ 일반휴대폰은 숫자 “02”와 무선인터넷키(Nate, Show, Oz)를 눌러 모바일 서울로 접속후 → “날씨․대기․수질” → “대기”를 클릭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이용방법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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