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친환경교통과
문의
2133-3654
수정일
2013.10.11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란 ?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일정한 보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근거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서울시 조례

 

2. 지원대상은 ?

차령 7년 이상인 특정경유차*로서 아래요건 모두 충족 차량

  ㉠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지역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

  ※ 단, 인증조건 부적합에 기인 보증금을 전액 반납한 경우는 지원 가능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특정경유차 : 대기관리권역 등록 배출가스보증기간(제작사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유지 제작 보증 의무기간) 도과 경유자동차

 

3. 지원금액은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150~700만원)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80%까지 지원(단, 저소득자는 최대 90%까지 지원)

※ 저소득자 : 종합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관할 세무서 발급)

 

4. 신청방법은 ?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 및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 통보 등의 승인을 받은 다음 폐차 후 협회에 보조금신청

 

5. 제출서류 및 신청·문의는 ?

제출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신청서 양식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 → 정보마당

  신청·문의 : [☎ 1577-712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ttp://www.aea.or.kr)

 

 

자료제공 :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 저공해사업팀 ☎ 02) 2133-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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