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9월 30일~10월 6일에는 녹색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문의
2133-3636
수정일
2013-10-01

서울시는 `13년 ‘차 없는 날’을 맞이하여 오는 9월 30일(월)부터 10월 6일(일)까지 한 주간을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자전거, 걷기 등을 권장하는 '녹색교통 이용주간' 으로 운영합니다.

 

‘차 없는 날’을 매년 9월 22일 전후로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추석 연휴로 2주 연기한 10월 6일(일)에 운영되며, 보행자 전용도로로 운영해 다양한 친환경 체험 및 전시,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거리 축제 등과 연계한 시민참여 행사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집니다.

 

<‘13년 서울 차 없는 날의 의미, 보행자 위주의 승용차가 없어도 편리한 서울>

 

서울에서 운영하는 ‘차 없는 날’은 2001년부터 환경 및 시민단체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차 없는 날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2013년 서울 차 없는 날은 서울시가 승용차가 없어도 편리한 서울과 보행자 위주의 도로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서울 교통비전 2030’ 을 공포한 후 처음 맞이하는 차 없는 날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

 

특히, 차 없는 거리를 서울의 중심 세종대로에서 전년보다 구간을 확대해 운영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녹색교통 이용 주간’ 운영해 자발적으로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유도하고,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거리 축제와 연계하는 등 시민 모두가 차 없는 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가용 대신 1주간 대중교통 이용시 16.8L 휘발유 소비 줄이고, 대기오염 개선에도 도움>

 

자가용 이용자가 1주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16.8ℓ의 휘발유 소비를 줄일 수 있고, 34.9Kg의 온실가스 발생이 감소되어 소나무 7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으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등의 녹색교통을 이용하면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대기오염배출원은 자동차로 손꼽히고 있으며,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자공해조치, 시내버스 CNG 교체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대기질을 측정한 이래 최저 수준인 전년보다 14.7% 개선된 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등 이동오염 배출량이 68.8%인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10% 개선된 0.03PPM에 그치는 등 질소산화물 배출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직원은 녹색교통주간에는 출퇴근시에도 녹색교통이용 실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와 산하기관 직원은 녹색교통 주간 기간에는 출퇴근시 대중교통, 자전거 등을 이용해 동참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하기관과 일부 구청은 주차장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부 직원이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으나 녹색교통이용 주간에는 장애인과 육아중인 직원 등을 제외한 모두가 출퇴근시에 녹색교통수단 이용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시는 50인 이상 근무하는 민간 기업도 참여를 권장하고 있고 대중교통이 혼잡할 것을 대비해 시차제 출퇴근 등 유연근무에 참여할 경우 효과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차 없는 날(Car-Free Day)

  • 1997년 프랑스 서부 항구도시인 라로쉐에서 도심에서 자가용을 타지 맙시다. (In Town, without my car)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처음 시작되었으며,
  • 세계의 수많은 도시로 확산된 실천형 캠페인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43개국 2,268개 도시 및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 매년 9월22일 시행하였으나 금년은 추석 연휴로 9월 30일(월)부터 10월 6일(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해 시행한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