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13,000명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학원장을 대상으로 석면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학원 건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서울시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총 13,163개소에 달하나 이중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 조사 의무대상은 약 1%에 달하는 132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 건물은 대규모(1,000㎡ 이상) 학원건물로 석면안전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학원건물은 석면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보다 철저하게 석면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시‧시 교육청 2013년 학원장 연수 일정 연계해 석면 안전관리방법 교육>
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3년 학원장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석면 안전관리 교육을 함께 병행할 계획이며, 총 11개 교육지원청에서 1회 200명 내외 규모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석면안전관리법규 해설, 학원에서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방법 등을 비롯해 학원장으로서의 알아야 할 석면의 위해성 등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학원 이용자 수가 많은 곳, 학원 면적이 넓은 곳을 우선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석면의 종류 및 석면함유자재 현황 ▴석면의 위해성 및 관리의 필요성 ▴학원입주 건물 석면조사결과 ▴석면안전관리 요령 및 석면관련법령 등입니다.
- 석면은 발암물질임에도 과거에 그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자재에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 석면이 함유된 곳이 훼손돼 석면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 20년~30년 경과 후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건물 석면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면함유 의심시 훼손 주의, 석면발견시 즉시 보수 또는 무석면 자재로 교체>
만약, 건축물에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할 경우 석면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등 자재가 훼손되는 작업을 금지해야 하며, 구멍 또는 균열 등으로 손상된 석면건축자재는 즉시 보수하거나 석면이 없는 자재로 교체해야 합니다.
시는 학원 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학원 건물 석면관리 매뉴얼을 약 2만 3천부 제작해 서울시내 학원을 대상으로 배포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석면자재를 훼손․방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시․구․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특별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 (http://asbestos.seoul.go.kr)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면 관리 조사 대상 연면적 1,000㎡→430㎡ 이상 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
석면안전관리법상 학원석면조사 대상을 현행 연면적 1,000㎡에서 430㎡이상으로 강화하고, 소규모 학원밀집 건물에 대한 석면관리대책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 연면적 430㎡이상은 석면조사 의무 대상인 어린이집과 같은 규모임.
또한, 학원등록 신청시 사전 석면조사 및 석면 비산방지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학원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학원에 대해서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석면조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등 학원시설 석면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교육부에도 건의하였습니다.
석면은 대표적 발암물질이며, 석면질환은 석면에 노출되어 금방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고 20~3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훼손되지 않게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이 이용하는 건물은 석면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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