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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전기계량기 분리해 전기료20% 아낀다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의
2133-3712
수정일
2013.09.13

서울시는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어 전기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기계량기를 분리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지설은 사회복지법에 의해 시설 전기요금의 20%를 감면받는 ‘복지할인제도’ 혜택 대상(단,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시설은 제외)인데, 서울시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751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복지시설이 단독건물이 아닌 복합건물(상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위치해 있어 복지할인으로 전기료 20%를 감면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126개소에 달합니다.

(126개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18개소, 장애인복지시설 67개소, 아동복지시설 41개소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우선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월계종합사회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마들종합사회복지관)를 선정하여 전기계량기 분리를 시행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 결과 연간 약 1,15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3개의 복지시설 중 공사비 회수기간이 짧은 복지시설부터 지속적으로 전기계량기 분리공사를 시행하여 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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