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아껴쓰고 적게 타서 에코마일리지 받으세요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의
2133-3608
수정일
2013.07.30

가정이나 일반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가 기존 전통시장, 공동주택 관리비 등에 이어 ‘자동차 보험료’까지 확대됩니다.

 

또, 서울시민 중 에코마일리지 회원이면서 MG손해보험사의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추가혜택으로 최대 3만 마일리지(3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가입자의 주행거리 감축분이 3만 마일리지를 초과할 시에는 MG손해보험사가 1km 당 10마일리지씩 1인 최대 7만 마일리지(7만원)까지 적립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기부합니다.

 

이는 서울시와 MG손해보험사의「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마일리지 지급 MOU」체결에 따른 것으로서, 8월 중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MOU를 체결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서울시-MG손해보험-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24일(수) 15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및 에코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주요 협약내용은 ▴에코마일리지 사용처 자동차 보험료 차감까지 확대 ▴연간 주행거리 감축시 감축거리에 비례해 최대 3만마일리지 지급 ▴감축주행거리 3만마일리지 초과 시 지정 기부 등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용처 전통시장 상품권, 관리비 차감 이어 자동차 보험료 차감까지>

 

‘에코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의 경우, 기존 마일리지 사용처가 친환경․절전제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마일리지, 공동주택 관리비 차감, 진료비 차감 포인트에 이어 자동차 보험료 차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서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MG손해보험사만 해당됩니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시 최대 3만 마일리지(3만원)까지 추가 지급>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시 마일리지 지급’은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1km 당 10마일리지씩 최대 3만 마일리지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MG손해보험의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한하며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 마일리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마일리지 보험 가입시 주행거리와 만기시 주행거리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 때 주행거리 제출은 차량의 계기판(주행거리가 보이도록)을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 찍어 보험사로 전송하면 됩니다.

 

주행거리 제출이 완료되면, 보험사가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산출하고, 보험 만기시 평균 주행거리 대비 단축 거리를 계산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3만마일리지 초과 시 1km 당 10마일리지씩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기부>

 

아울러 가입자가 3만마일리지 이상 주행거리를 감축하게 되면 1km 당 10마일리지씩 1인 최대 7만 마일리지에 대해 MG손해보험사가 적립하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기부하여 저소득층의 보일러 교체, 단열재 공사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차는 244만여대(‘12년)로, 이 중 10%가 연간 1천km를 감축한다면 51,218ton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 교통량 감소에 따른 교통 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월부터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 및 MG손해보험 홈페이지(http://www.mggeneralin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가 2009년에 도입해 시행 중인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으로, 가정이나 일반건물 등에서 6개월 단위로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의 에너지 사용량을 이전연도 같은 기간 6개월 대비 10% 이상 절약한 회원에게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지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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