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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건축물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시 인센티브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의
2133-3573
수정일
2013.07.31

앞으로 서울시내에 중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면, 건축물 인허가 심의나 환경영향평가 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산정 기준을 보완해 ‘수소연료전지’ 항목을 신설하는 자체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항목 신설을 통해 서울과 같은 도심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의 생산․보급을 확대하고, 나아가 서울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지침 항목에 수소연료전지를 포함시킨 경우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시 발생하는 전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터빈발전방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운영에 따른 소음이 없으며, 유해가스 배출이 1% 이하인 청정 고효율 발전시설로 설치면적이 크지 않아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가장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항목이 추가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며, 연면적 500㎡ 이상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각종 심의에서 적용됩니다.

 

<건축물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에서 가중치 부여로 설치비 절감 효과>

 

산정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받게 되면, 실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보다 높은 수치의 에너지생산량을 인정받게 되며, 특히, 가중치가 부여될수록 설치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도 그만큼 절감됩니다.

예컨대 10kW의 수소연료전지 용량을 설치할 경우 5억 1천만 원의 설치비용이 들었다면, 약 6배의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연료전지 설치 비용은 8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가중치 산정에 사용되는 것은 ‘보정계수’로서 수소연료전지의 세 가지 형식인 ▴PEMFC(고분자전해질용) ▴MCFC(용융탄산염) ▴PAFC(인산형)에 각각의 보정계수 6.35, 2.02, 1.37을 나눠 갖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정계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호, 2013.1.2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3–3호)’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향후, 시는 건축분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상하수도 설비를 이용한 마이크로 소수력, 건축물 공조설비 등을 활용한 풍력발전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자체 보정계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의 전용가스 요금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수소연료전지 추가 신설은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권고 및 의무화 비율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되어 더욱 눈길을 끕니다.

 

실제로 올해 4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주거용 1%, 비주거용 5% 이상으로 새롭게 권고됐으며, 오는 9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권장률이 6%에서 10%로 상향된다. 또, 공공건물의 경우 현재 11%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20년 25%까지 높아집니다.

 

<각종 심의제도 운영시 신·재생에너지 반영 비율>

◈ 환경영향 평가제도 : 신재생에너지 보급 권장률 상향 추진(6% ⇒ 10%)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으로 건축·주택 심의제도 운영(‘13.4.1.시행)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연면적 500㎡ 이상) : 주거용 1% 이상, 비주거용 5% 이상

※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1,000㎡ 이상) : 11% 이상(‘13년) ⇒ 25%(’20년)

 

※ ‘보정계수’란 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해 정한 계수로서, 이 계수를 각각의 에너지원별로 적용하면 기존 생산량보다 가중치를 두어 높은 수치의 생산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A라는 에너지원이 기존 100kWh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할 경우, 보정계수를 1.2만큼을 부여 받으면 총 120kWh를 생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원별 설치규모에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를 곱한 수치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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