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7월부터 과태료 최대 300만원>
7월 1일부터 실내 냉방온도(26℃) 제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등의
냉방전력 과소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 적발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으로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이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명동, 강남대로 등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대형상권 8개소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 2회 이상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집중관리상권 8개소는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및 도산공원 일대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26℃) 제한 대상을 에너지다소비건물 424개소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 1만3천여개소로 대폭 확대해 단속합니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상 건물이더라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7월 1일과 5일에는 대기업 등이 실내 냉방온도 26℃ 준수여부 기획점검 실시>
서울시는 본격적인 단속 시점에 맞춰 7월 1일(월)과 5일(금) 오후 2시부터
자치구와 함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건물인 대기업, 금융, 백화점 등의 실내 냉방온도 26℃ 준수 여부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7. 1(월) : 서초구, 강남구 대기업 사옥
- 7. 5(금) : 영등포 여의도 금융건물, 중구 백화점
아울러 7월 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명동과 강남대로 일대에서 에너지사용제한 점검도 실시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