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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동물(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을 기르는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동물등록제 참고 http://news.seoul.go.kr/health/archives/17897
★ 목줄, 맹견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위반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하며,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입마개도 착용해야 합니다.(3개월 령 미만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3)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 배설물 수거(위반시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
배변봉투를 항상 소지하여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 인식표 부착(위반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의 과태료)
외출시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개)에 식별가능하도록 부착해야 하며,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소유자 정보를 기재한 인식표(형태는 상관없음)를 반려견의 몸에 부착해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례 참고 http://www.law.go.kr/LSW/expcInfoP.do?mode=2&expcSeq=31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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