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통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별방역대책본부 운영]
◇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 운영(당해 10월 ~ 다음해 5월)
∙ 본부(동물보호과) 및 상황실(7개 사업소 및 25개 자치구)로 구성
∙ 야생동물 관리 부서(자연생태과), 보건방역부서(생활보건과) 등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주요 방역사항]
◇ 가축사육시설 및 야생조류 서식지 방역소독(보건방역부서 협조)
◇ 가축사육시설 전담공무원 지정 및 예찰
◇ AI·구제역 의심 신고 접수 및 긴급 방역조치
[가축질병 의심 신고]
◇ 가축 의심축·폐사체 신고 ☎ 1588-4060, 9060 (가축방역부서)
◇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 02-2133-2150 (자연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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