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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자 공모 안내

담당부서
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48
수정일
2017.02.27

유기동물 발생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동물등록 및 중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 및 홍보하여 동물 유기를 예방하고 동물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11월 말까지

나. 사 업 비 : 50백만원

다. 주요내용 :  재개발 예정지역 대상 주민교육 및 홍보 활동,  동물보호 시민토론회 개최

라. 응모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수의사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식품부에 설립허가(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중 주소재지가 서울인 단체

마. 신청접수 : '17.3.22 09:00~18:00 (시청 동물보호과 사무실)

붙임 : 1) 동물유기예방위한민관협력사업-공고문

          2): 사업지침서동물유기예방을-위한민관협력사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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