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2년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 공고

담당부서
녹색에너지과
문의
(02)2115-7731
수정일
2012.12.26
적용시기
  • 2012년 3월 15일부터 「2013년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적용시기 까지

 

적용대상 : KS 또는 고효율인증제품
  • 단,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이상, LED유도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제품으로 KS 또는 고효율인증제품으로 함

 

적용품목
  • 가. 실내조명
    • 컨버터 내장형 램프(KS C 7651) : 기존 백열램프 대체용
    • 컨버터 외장형 램프(KS C 7652) : 기존 할로겐램프 대체용
    •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KS C 7653) : 기존 형광등 대체용
    • 이동형 LED 등기구(KS C 7656) : 기존 이동형 스텐드(형광등) 대체용
    • LED 센서 등기구(KS C 7657) : 기존 센서등(백열램프) 대체용
    •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 기존 형광등 대체용
    • LED유도등 : 기존 유도등 대체용
  • 나. 실외조명
    • LED 보안등․가로등기구(KS 7658) : 기존 보안등․가로등 대체용
    • LED 터널등기구(KS 7716) : 기존 터널등 대체용

 

※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 고 문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