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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보완대책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의
2133-3740
수정일
2013.06.12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과정에서 자치구마다 상이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서로 다른 시행 방식 등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행 일시와 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 홍보를 추진하여 왔지만,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의 배출방식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시민의 관심이 낮았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19개구는 단지별 종량제를, 6개구는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배출량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다른 세대와 동일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1인 세대 등은 세대별 종량제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 되었습니다

 

또한, 세대별 종량제 방식(RFID, 전용봉투)의 경우 RFID는 고가의 설치비(200만원/대) 및 유지․관리비 등 단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전용봉투는 환경부지침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사용이 금지되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동안 정액제였던 공동주택의 수수료가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단독주택과 수수료 격차가 드러나고, 자치구간에도 수수료차이가 발생하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민들의 불만 소지가 있습니다.

 

종량제 전용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무단투기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종량제 시행 초기에 많은 가구가 다량 매입함에 따라 일시적 품절현상이 발생되는 등 일부 판매소에서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구매에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전입자의 경우 자치구별 배출방법이 달라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여름철 등 특정시기 음식물쓰레기 처리 불편에 따른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개선대책 >

 

서울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질적 감량을 높이기 위한 자치구 맞춤형 보완책을 도입해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량제에 대한 주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7월까지 동영상,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 대상 홍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자치구에서는 구청장 서한문, 안내문 등 가정(음식점)마다 발송하고, 배출장소에 프랑카드, 엘리베이터 스티커 등 생활 밀착형 홍보 추진
  • 교통방송,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종량제 안내,
  •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매체 활용 안내방송 등 추진.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초, 중고교 등 학생 대상 교육영상을 제작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 수수료수준 등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양천구)”, “자치구 직원을 종량제 계도․홍보 요원으로 활용(강남구)”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실질적 감량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지별 종량제”를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하도록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하고, 자치구에서 RFID 기기 도입시 시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 하반기부터 전용봉투 사용금지 예정임에 따라 공동 주택의 종량제 시행방식을 설치비․유지관리비가 높지만 RFID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구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 서로 다른 수수료 격차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청소과장,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계획이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6월 말까지는 단속보다는 계도 및 홍보를 병행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7월 이후부터는 무단투기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이다.

  •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1차위반 5만원(또는 10만원), 2차위반 10만원(또는 20만원), 3차이상 위반 20만원(또는 30만원)으로 자치구별로 차이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스티커 판매소도 일반쓰레기 봉투 판매소와 동일함을 홍보하고 현금으로만 전용봉투, 스티커 판매하는 지정 판매소에 대해 점검․계도 강화하며, 전용봉투, 스티커가 용량별로 충분히 판매소에 비치되도록 판매소 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전입 신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치구별 전입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및 수수료 안내를 강화하여 혼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 등, 특정시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배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수거주기를 단축하고 전용봉투 특별 보급하는 등 자치구별 맞춤형 방식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자치구의 배출방식에 따라 배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당초 취지대로 감량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간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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