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월) ~ 6.12(수) 하반기 한강공원에서 개최하는 마라톤대회 신청 접수>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2013년 하반기 한강공원에서 1천명 이상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 신청을 6.3(월)~6.12(수)까지 일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개최하는 마라톤대회는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없는 자연경관을 오감으로 느끼며 달릴 수 있다는 매력을 지니고 있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5월말 현재 한강공원에서 진행된 1,000명 이상 대형행사 승인현황을 보면 총 99건 중 코리아오픈마라톤, 전기사랑마라톤 등의 체육행사가 78건(78.8%)을 차지합니다.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는 2010년 48건, 2011년 61건, 2012년 7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000명 이상 참가하는 마라톤 행사는 6.12(수)까지 접수하고 수시접수는 없으므로 접수기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라톤 코스는 5㎞, 10㎞, 하프 등 세 종류이며, ▲ 단체별로 기간 중 1회만 개최 가능하며 ▲ 개최 희망일자는 장소가 겹칠 경우 일정을 조정하며(필요시 추첨) ▲ 대회의 공익성, 연혁, 대회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회를 선정합니다. 단, 참가인원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마라톤은 수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는 최근 마라톤 및 자전거 동호인들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자전거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라토너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3년부터 성수기 동안 마라톤 전용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는 4~6월, 9~11월 총 6개월이며, 마라톤 행사시간 또한, 성수기 오전 11시까지, 비수기 오전 12시까지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라톤 전용구간> : 자전거 이용 성수기에는 마라톤 전용구간에서만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강남 ① 여의도 이벤트광장~방화대교 구간(편도 10㎞) ② 잠실 청소년광장(또는 트랙구장)~강동대교 구간(편도 10㎞) ③ 잠실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에서 양재천 방향 출발시 종합운동장나들목~탄천 입구 구간(약 900m) - 강북 ④ 뚝섬 수변무대~구리암사대교 구간(편도 10㎞) ⑤ 난지한강공원은 월드컵공원과 연계한 홍제천~가양대교 구간(2㎞) |
신청방법은 신청서(대회 개최계획)와 단체 소개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fmlee@seoul.go.kr) 또는 등기우편(성동구 성수동1가 642-25 한강사업본부 운영과)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신청서, 단체소개서)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강사업본부 운영과(☎02-3780-0807)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 장소사용신청 안내>
신청 및 접수계획 |
○ 대 상 - 대회 내용 : 참가인원 1,000명 이상, 주말 및 공휴일 개최예정 마라톤, 걷기 대회 - 대회 일자 : 2013년도 하반기(7. 1 ~ 12. 31)
○ 행사가능 코스 : 5㎞/10㎞/half(자전거 이용 성수기 기간만 탄력적 적용) - 강남 : ① 여의도 이벤트광장 ~ 방화대교 구간(편도10km) ② 잠실 청소년광장(또는 트랙구장)~강동대교 구간(편도10km) ③ 잠실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에서 양재천 방향 출발시 종합운동장나들목~탄천입구 구간(약 900m) 허용 - 강북 : ① 뚝섬 수변무대 ~ 구리암사대교 구간(편도10km) ② 난지한강공원의 경우 월드컵공원과 연계한 홍제천~가양대교(2km)구간 허용 ※ 자전거 이용 빈도 ┌ 성수기 : 4월~6월, 9월~11월(6개월) └ 비수기 : 12월~3월, 7월~8월(6개월) ○ 접수기간 : 2013. 6. 3(월) ~ 6. 12(수)(마감일자 소인 유효)
○ 신청방법 - 제출 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각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 - 제출 방법 : 전자우편(fmlee@seoul.go.kr)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 단체소개서 : ‘한글’문서 A4용지 2장 이내로 작성 - 제출처(주소) : 우)133-923 성동구 성수동1가 642-25 한강사업본부 운영과
○ 유의사항 : 대규모공사(특화사업 등) 및 공공행사 등 현지사정에 따라 일정과 장소 임의조정 가능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최의 공익적 행사인 경우 별도 검토(코스, 일정 등) |
결 정 방 법 |
○ 결정방법 - 동일단체 2회 이상 승인불허 - 2개 단체이상 동일코스 및 동일장소 신청시 일정조정(※ 필요시 추첨)
○ 심의예정 : 2013년 6월 중
○ 고려사항 : 대회의 공익성, 연혁, 대회 수행능력, 기 평가 점수 등
○ 승인의 방법 및 승인 횟수 제한 - 승인은 일시 장소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예정승인), 구체적 사항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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