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저감 및 진단 컨설팅[무료]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문의
02-2133-3726
수정일
2013.05.24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및 공사장을 위해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장 및 공사장의
소음·진동을 진단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좋은 기회로, 관심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3. 6. 28(금)까지

      ※ 신청 순으로 지원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관 및 방법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 032-590-3544)

    - 온라인접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접속 후 「소음진동정보 ⇒소음저감컨설팅

                              ⇒컨설팅신청」메뉴에서 신청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생활환경팀 (우:404-708)

    - 이메일접수  : noiseinfo@keco.or.kr

    - FAX접수      : 032-590-3569

 

3.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

    - 공사장의 경우 민원다발 및 주택가 인접한 소규모 건설현장 우선지원

       ※ 소규모건설현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토목건설공사

 

4. 진단비용 및 진단주체

     - 전원무료

     - 한국환경공단과 소음진동전문가 

 

※ 상기 측정자료는 컨설팅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일자, 소음발생원 종류, 주민피해정도 등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및 공사장을 선정하여  45여개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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