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및 공사장을 위해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장 및 공사장의
소음·진동을 진단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좋은 기회로, 관심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3. 6. 28(금)까지
※ 신청 순으로 지원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관 및 방법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 032-590-3544)
- 온라인접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접속 후 「소음진동정보 ⇒소음저감컨설팅
⇒컨설팅신청」메뉴에서 신청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생활환경팀 (우:404-708)
- 이메일접수 : noiseinfo@keco.or.kr
- FAX접수 : 032-590-3569
3.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
- 공사장의 경우 민원다발 및 주택가 인접한 소규모 건설현장 우선지원
※ 소규모건설현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토목건설공사
4. 진단비용 및 진단주체
- 전원무료
- 한국환경공단과 소음진동전문가
※ 상기 측정자료는 컨설팅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일자, 소음발생원 종류, 주민피해정도 등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및 공사장을 선정하여 45여개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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