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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변검사결과 이상 없어 닭에 한하여 이동제한 해제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52
수정일
2014.03.19

          

• 닭 분변검사 결과 이상 없어 3.19일자로 닭 사육농가에 한하여 이동제한 해제
• 오리는 14일이 지난(3.24) 후 정밀검사(약 10일 소요)하여 이상 없을 경우 해제
• 서울동물원,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오리 이동해제 시점에 재개원 여부 결정
• 강서습지생태공원 조류분변 자체검사 양성, 검역본부 최종결과 고병원성 AI가 아닌 것으로 판명

 

경기도 과천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가 고병원성 H5N8 AI로 최종 확진된 이후 서울시는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 4개구(동작, 관악, 서초, 강남구)를 3.14일 이동제한지역(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소독 및 예찰을 강화하여 왔다.

  • 이동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도 AI 예방을 위하여 이동제한 지역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서울동물원과 어린이대공원내 동물원 별도 공지시까지 재휴원 중

 

서울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시료채취일(3.9) 기준으로 7일이 지난 3.17일 이동제한지역 4개구 전체 닭 사육 15가구 37마리에 대한 임상검사 및 분변검사 결과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고, 그 외 서울시 지역 닭 사육가구에 대하여도 3.18일 샘플(4개구 21가구 51마리) 분변검사 한 결과 모두 음성반응이 나와 닭에 한하여 이동제한을 해제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리의 경우 시료채취일(3.9)로부터 14일이 지난후인 3.24일 이후 검사(혈청검사 및 바이러스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 할 예정이라고 한다.

  • 검사결과는 검사일로부터 약 10일 소요
  • 서울동물원 및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오리의 이동제한 해제 시점에 주변지역의 AI 추가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개원 여부 결정

 

오리가 이동제한 해제될 때까지 서울시는 AI 발생 차단을 위하여 서울시교통정보센터, 과적차량단속부서,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살아 있는 오리에 대한 서울시로의 반·출입은 계속하여 엄격히 통제한다고 재차 강조 하였다.

 

한편, 지난 3.14일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강서습지생태공원 조류분변 2건(각 5점씩)을 자체 검사한 결과 AI 양성반응이 나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 의뢰하였으나 고병원성 AI와는 무관한 것으로 최종 판명되었다.

  •  2건 중 1건은 AI 음성, 1건은 H1형(H1형은 저병원성으로 별도 조치 불필요)

 

서울시 AI 특별방역대책본부장인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의 경우 농장형태가 아닌 도심지내 자가 소비적 소규모 사육가구인 관계로 원래부터 이동제한에 따른 불편사항은 거의 없었다”며 “이번 해제조치 역시 시민생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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