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동물 학대행위 감시 및 동물보호 지도·계도(홍보)를 위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자격기준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3. 11. 14(목) ~ 25(월)
○ 신청방법
①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이메일
②개인신청
○ 접수방법 : 추천(신청)서 작성 후 기간내 접수처에 접수
[우편 또는 FAX(02) 2133-0796, 이메일 jeangss@seoul.go.kr]
○ 접수(문의)처 : 서울시 동물보호과[02) 2133-7657]
○ 모집인원 : 19명
○ 자격기준 및 자격별 모집인원
- 아래기준 중 하나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자격기준 |
모집인원(명) |
①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
1 |
②「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
4 |
③「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4 |
④「고등교육법」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4 |
⑤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3 |
⑥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3 |
○ 선정(심사)기준
① 신청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 면접심사 순위에 의함
② 자격기준 각호별 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호의 인원은
다른 자격을 갖춘자로 선정
○ 선정 제외자
①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 운영자 및 그 종사자(사설보호시설을 포함한다)
동물판매업자 및 그 종사자, 동물장묘업자 및 그 종사자
②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5조제2항제2호(부정행위자)에 의하여 해촉된 자
③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 선정결과 : ‘13. 11. 29(금)(개인별 유선통보)
○ 신청서류 첨부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추천(신청)서 1부. 선발기준 1부. 끝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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