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

담당부서
동물보호과
문의
2133-7652
수정일
2013.10.07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및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

 

서울시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예방 백신접종과

야생동물에 대한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령 이상 된 개와 고양이며, 접종기간은 10월 01(화)일부터 10월 15일(화)까지입니다.

 

  • 해당 기간에 접종을 하는 시민은 5천원의 시술비만 내면 됩니다(평소 2만원 내외)
  • 동물등록을 필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반려견 및 장애인보조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는 경우에는 시술비 5천원이 면제됩니다.

 

* 예방접종은 시민이 평상시 이용하는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 광견병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개와 고양이들도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광견병 방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1회 보강접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10월28일(월)부터 11월 15일(금)까지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 4만개를 집중 살포할 예정입니다.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과 망우리, 은평구 수색신사동 일대의 야산이며 양재천, 탄천 및 안양천 주변에도 뿌려집니다.

 

광경병미끼예방약

-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 (붉은 선을 따라 살포) -

 

광견병 미끼예방약가로 3cm, 세로3cm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들어 졌으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 살포방법은 한 장소에 17~18여 개씩 뿌려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살포 후 30일 경과하면 섭취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하게 됩니다.  

 

광견병미끼예방약 

- 광경병 미끼 예방약 살포(예) -

 

광견병 바이라스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 속에 존재하며 잠복기(1개월 전후)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반려견이 등산이나 산책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증상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지고, 공격성향을 보이며, 거품 침을 흘리고, 심하면 의식불명 후 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경우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 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이 의심되는 동물과 접촉했을 시에는 즉시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합니다.

 

광견병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예방이 제일인 병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광견병 예방과 반려동물 접종에 대해 문의가 있는 분들은 서울시 동물보호과 02-2133-76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자료 : 광견병 발생현황 및 동물병원 현황 ]

- 최근 5년간 광견병 발생현황

- 구별 동물병원 현황 : 총 788개소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