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반려견 놀이터 개장 안내

담당부서
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56
수정일
2013.07.19
<< 서울시, 31일 어린이대공원 내「반려견 놀이터」개장 >>

 

 반려견이 소유주와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인  반려견 놀이터를 어린이 대공원에

 시범설치하여 개장 운영함을 안내하오니, 동물애호인께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반려견 놀이터」

  =  위      치  :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옆 녹지대 

                         ⇒ 구의문 주차장으로만 입장가능

  =  규     모   :  747㎡(226평) - 중·소형견 및 대형견 분리 설치

  =  개 장 일  :  2013. 7. 31(수) 10:00~

  =  동절기(12월 ~ 2월말) 및 우천 등으로 운동장이 젖어 이용이 곤란한 경우, 개장하지 않음.

      ※  동절기 중단기간은 폭설 및 한파 등 기후변동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필요시 운영을 중단할 수 있음.

   = 이용시간  :  매주 수 ~ 일요일   오전 10:00~오후 9:00 

         매주 월~화요일은 개장하지 않습니다

 

    << 이용 방법 >>

    ① 이용대상 :  동물등록을 필한 반려견으로 견주와 함께 입장하여야함

    ② 이  용  료  :  무료

    ③ 반려견 놀이터는 구의문 주차장과 연결된 출입구를 통하여만 출입 할 수 있으며,

        반려견은 놀이터이외의 공원지역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됩니다.

    ④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반려견 놀이터 이용 안내 >

 반려동물을 아끼는 여러분의 성원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시범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소유자와 함께 뛰어 노는 장소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깨끗하고 질서 있게 이용하는 성숙된 문화가「반려견 놀이터」추가

    설치 등 동물보호 환경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 >

1. 놀이터에는 반드시 반려견과 함께 13세이상 견주가 입장하여 직접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단, 13세미만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입장하셔야 합니다.>

2. 놀이터 출입시 배변봉투와 목줄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다른 반려견들과의 마찰(싸움)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사고발생시 피해를 준 반려견 소유주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4. 사나운견(맹견), 질병이 있는 견, 등록하지 않은 견, 발정이 있는 견 등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5. 놀이터와 주변에서는 반려견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고성방가 및 불쾌한

     행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6. 놀이터 내에서는 흡연을 금합니다.

7. 놀이터 이용은 수요일~일요일(오전 10시 ~ 오후 9시)까지 입니다.

   

※  문의처 :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02-2133-7656)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