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31일 어린이대공원 내「반려견 놀이터」개장 >>
반려견이 소유주와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인 반려견 놀이터를 어린이 대공원에
시범설치하여 개장 운영함을 안내하오니, 동물애호인께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반려견 놀이터」
= 위 치 :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옆 녹지대
⇒ 구의문 주차장으로만 입장가능
= 규 모 : 747㎡(226평) - 중·소형견 및 대형견 분리 설치
= 개 장 일 : 2013. 7. 31(수) 10:00~
= 동절기(12월 ~ 2월말) 및 우천 등으로 운동장이 젖어 이용이 곤란한 경우, 개장하지 않음.
※ 동절기 중단기간은 폭설 및 한파 등 기후변동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필요시 운영을 중단할 수 있음.
= 이용시간 : 매주 수 ~ 일요일 오전 10:00~오후 9:00
※ 매주 월~화요일은 개장하지 않습니다
<< 이용 방법 >>
① 이용대상 : 동물등록을 필한 반려견으로 견주와 함께 입장하여야함
② 이 용 료 : 무료
③ 반려견 놀이터는 구의문 주차장과 연결된 출입구를 통하여만 출입 할 수 있으며,
반려견은 놀이터이외의 공원지역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됩니다.
④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반려견 놀이터 이용 안내 > |
반려동물을 아끼는 여러분의 성원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시범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소유자와 함께 뛰어 노는 장소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깨끗하고 질서 있게 이용하는 성숙된 문화가「반려견 놀이터」추가 설치 등 동물보호 환경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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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 > |
1. 놀이터에는 반드시 반려견과 함께 13세이상 견주가 입장하여 직접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단, 13세미만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입장하셔야 합니다.> 2. 놀이터 출입시 배변봉투와 목줄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다른 반려견들과의 마찰(싸움)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사고발생시 피해를 준 반려견 소유주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4. 사나운견(맹견), 질병이 있는 견, 등록하지 않은 견, 발정이 있는 견 등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5. 놀이터와 주변에서는 반려견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고성방가 및 불쾌한 행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6. 놀이터 내에서는 흡연을 금합니다. 7. 놀이터 이용은 수요일~일요일(오전 10시 ~ 오후 9시)까지 입니다.
※ 문의처 :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02-2133-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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