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반려견 놀이터」 시범 설치(장소)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56
수정일
2013-05-13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 시범설치 장소>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시범설치 장소

  

서울시는 7월 1일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 1,000㎡ 규모로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할 예정이다.

- 주거지와의 거리, 공원이용의 접근성과 자연친화적인 환경, 방역 등 위생조건 및 시민여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공원이용객과 분리된 독립 출입구 설치가 가능한 어린이대공원으로 선정

 

서울시는 놀이터 선정에 앞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한 동물애호가와 비애호가들간에 찬반논란 문제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4개소에 대해 2013.3.26~4.21일까지 공원이용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견놀이터 설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65.7%가 설치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4개소 중 3곳에서 찬성의견이 높았고, 보라매공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시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시 독립된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 공원 이용객과 만나지 않게 하여 동물애호인과 비애호인을 동시에 배려하고, 반려견은 공원내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린대공원 동물에 대한 전염병감염을 원천차단 할 계획이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