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학대행위 감시 및 동물보호 지도·계도(홍보)를 위한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자격기준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모집인원 : 서울시 거주자 448명 이내
- 시 : 25명 이내
- 자치구 : 423명 이내(주민자치센터별 1명 위촉)
※ 교육이수자 부족으로 미위촉분 :‘13년 하반기 교육이수자 추가위촉 예정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선정 기준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에 대한 봉사자로서 단체수 등을 감안 자격기준 분야별로 배분하되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인원은 모집인원이 초과된 분야에서 충원
- 신청자 중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자치구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하여 위촉
- 자격기준별 모집인원(서울시 25명이내)
자격 기준 |
모집인원 |
①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
7명 |
②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
4명 |
③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4명 |
④고등교육법」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4명 |
⑤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3명 |
⑥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3명 |
○ 각호의 추천자 및 신청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 면접심사 순위에 의하여 위촉 ○ 신청자 및 추천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 각호 초과분에서 충원하거나 2013년 하반기에 추가위촉 |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선정 제외자
- 법 시행령 제15항 제2항 제2호(부정행위자)에 의하여 해촉된 자
-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 운영자 및 그 종사자(사설보호시설을 포함한다),
동물판매업자 및 그 종사자, 동물장묘업자 및 그 종사자
○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3년간(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직무범위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 동물등록제 홍보 및 지도 계몽 등
- 활동범위
▷ 시장 위촉 : 서울시 전역
▷ 구청장 위촉 : 관할 자치구
※ 단, 시·구 합동으로 교차점검시 : 서울시 전역
- 운영방법
▷ 월 1회이상 동물보호감시원과 합동점검 실시
▷ 관할 구역내 동물보호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
▷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동물보호·구조·신고 등 역활
○ 신청(접수)방법 : “별지 신청서”
- 기 간 : 2013. 4. 10 ~ 4.22(화) 18:00까지
- 접수처 : 서울시 ⇒ 동물보호과에 접수(우편 또는 FAX 2133-0796)
( e-메일 : sby600715@seoul.go.kr 가능함 )
※ 자치구는 동물관련부서에서 별도 모집
○ 선정방법 : 접수된 추천자 및 신청자 중에서 선발(모집인원 초과시 면접심사로 위촉)
○ 선정 결과 : 2013년 5월 2일(유선통보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지)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56, 주무관 송부용)
첨부 : 1 .명예감시원 추천서 및 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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