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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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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가정/가게에너지 절감사업단」모집 재공고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의
2133-3531
수정일
2013.04.25

                            < 2013년「가정/가게에너지 절감사업단」모집 재공고 >

 

서울특별시에서는 가정, 가게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진단 및 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리드할 수 있는 운영단체를 재모집하고자 하오니 시민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 4

                                                                 서울특별시장

1. 사업내용

 

 찾아가는 가정에너지 진단,「에너지 클리닉 서비스」추진 : 9개 단체 이내

   ○ 사업홍보 및 진단가구 모집

   ○ 홈에너지 컨설턴트를 통한 가정 에너지 진단

   ○ 에너지 진단 후 시민만족도 조사 및 분석

   ○ 에너지(전기, 가스)사용량 모니터링 및 증감요인 분석  

 �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 1개 단체

   ○ 사업홍보

   ○ 시민모니터단 모집 및 교육

   ○ 착한가게 모집 및 방문 진단

   ○ 에너지(전기) 사용량 및 증감요인 분석

 

 

< 지원 부적격사업 >

 

 

 

응모 부적격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행정기관 등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책자 발간, 장학금 위주 사업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동일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년이상 연속 지원받은 사업

 

2. 신청자격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32에 의거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사무소가 서울시 소재단체

 

   ○ 1개 단체 1개 사업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 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3. 사업계획서 제출

 ① 사업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13.12.31일까지

 ② 지원규모 : 사업비 전액 지원

    -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 단체별 34백만원 ~ 최고 64백만원 이내

    -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 단체별 최고 60백만원 이내

 ③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파급효과, 시민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총 15페이지 이내 작성(전년도 사업실적은 총 페이지 2이내로 작성)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seoul.go.kr) 또는

        서울시 NGO협력센터(www://club.seoul.go.kr/ngo)서 다운로드 가능

 

 ④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 4. 11(목) ~ 2013. 4. 18(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hj9696@seoul.go.kr  연락처 ☎ 02-2133-3531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자부담율 등

 ○ 심사기간 : 2013. 4. 19(금) 예정

 ○ 사업선정․발표 : 2013. 4월말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5.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70% 지급, 중간평가 후 사업비 30%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내에 정산  

 

6. 기타사항

 ○ 사업신청 자격은 비영리민법법인 또는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함

 

 ○ 1개 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1개 사업을 지원받았다하더라도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 단체 상근인력이 3인 이상으로 사업별 책임자가 다르며 최근 1년간 유사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의 경우는 지원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공고문공고문

           2. 사업별 세부내용사업별세부내용

           3. 사업신청서공모신청서

               4.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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