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2013년「가정/가게에너지 절감사업단」모집 재공고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의
2133-3531
수정일
2013-04-25

                            < 2013년「가정/가게에너지 절감사업단」모집 재공고 >

 

서울특별시에서는 가정, 가게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진단 및 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리드할 수 있는 운영단체를 재모집하고자 하오니 시민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 4

                                                                 서울특별시장

1. 사업내용

 

 찾아가는 가정에너지 진단,「에너지 클리닉 서비스」추진 : 9개 단체 이내

   ○ 사업홍보 및 진단가구 모집

   ○ 홈에너지 컨설턴트를 통한 가정 에너지 진단

   ○ 에너지 진단 후 시민만족도 조사 및 분석

   ○ 에너지(전기, 가스)사용량 모니터링 및 증감요인 분석  

 �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 1개 단체

   ○ 사업홍보

   ○ 시민모니터단 모집 및 교육

   ○ 착한가게 모집 및 방문 진단

   ○ 에너지(전기) 사용량 및 증감요인 분석

 

 

< 지원 부적격사업 >

 

 

 

응모 부적격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행정기관 등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책자 발간, 장학금 위주 사업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동일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년이상 연속 지원받은 사업

 

2. 신청자격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32에 의거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사무소가 서울시 소재단체

 

   ○ 1개 단체 1개 사업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 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3. 사업계획서 제출

 ① 사업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13.12.31일까지

 ② 지원규모 : 사업비 전액 지원

    -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 단체별 34백만원 ~ 최고 64백만원 이내

    -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 단체별 최고 60백만원 이내

 ③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파급효과, 시민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총 15페이지 이내 작성(전년도 사업실적은 총 페이지 2이내로 작성)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seoul.go.kr) 또는

        서울시 NGO협력센터(www://club.seoul.go.kr/ngo)서 다운로드 가능

 

 ④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 4. 11(목) ~ 2013. 4. 18(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hj9696@seoul.go.kr  연락처 ☎ 02-2133-3531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자부담율 등

 ○ 심사기간 : 2013. 4. 19(금) 예정

 ○ 사업선정․발표 : 2013. 4월말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5.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70% 지급, 중간평가 후 사업비 30%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내에 정산  

 

6. 기타사항

 ○ 사업신청 자격은 비영리민법법인 또는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함

 

 ○ 1개 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1개 사업을 지원받았다하더라도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 단체 상근인력이 3인 이상으로 사업별 책임자가 다르며 최근 1년간 유사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의 경우는 지원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공고문공고문

           2. 사업별 세부내용사업별세부내용

           3. 사업신청서공모신청서

               4. 집행지침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