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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내 70억원 상당의 토지 되찾아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문의
2133-2070
수정일
2013.04.15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내 70억원 상당의 토지 되찾아

- 40여년간 사유지(私有地)로 등기되어 있던 어린이대공원 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 시유재산으로 소유권 전환

-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원용지 보상에 따른 재정손실 사전차단

 

□ 서울시가 어린이대공원 내『서울특별시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 2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승소하여 소유권을 되찾아왔다.

 

○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한 광진구 능동 259-10(대 2,983.5㎡) 토지는 1972.12.29 서울특별시중곡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로”로 환지처분 공고된 공공시설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에 그 소유권이 서울특별시로 귀속되었어야 했다.

 

○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1974.12.24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후, 최근 위 토지에 대하여 공원용지 보상 요구, 토지사용료 지급 청구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1년 1월 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 소송 제기 전 부동산등기 관련 소송 전문변호사 자문결과,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서울시의 주장을 완벽히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승소 보장이 없다는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소송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기관을 수 십 차례 방문하는 등 서울시 공원조성과 담당자들의 끈질긴 자료조사 결과 40여년 전에 작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작성된 고문서 등 승소에 필요한 결정적 증빙자료를 확보하였으며,

 

○ 이처럼 어렵게 수집한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에 의한 서울특별시 귀속대상 토지”라고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다.

 

○ 이러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 1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에서는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한 광진구 능동 259-10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 주장대로 환지처분에 따른 귀속대상 토지로 판단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2011.7.13 및 2012.2.16)하였다.

 

○ 이후, 피고인 ‘서울특별시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이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2.3.7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2.5.2 상고장 각하명령을 내려 본 소송 건을 종결짓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 그러나, 후속 절차인 등기정리를 위해서는 소송 토지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소멸이 필요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가등기권자 5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토록 요청하여 2인으로부터 승낙서를 제출받았고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3인에 대하여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2012.7.19)하였다.

 

○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가등기권자 3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2012.12.18)하였고, 소를 확정(2013.1.8)하였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2013.1.25 서울특별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중한 시유재산을 찾아오게 되었다.

 

□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원용지 보상에 따른 시 재정손실 사전차단 했으며 이는 7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원고인 서울시와 피고『서울특별시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사이에 법적공방이 치열했던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서울특별시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垈)”라고 주장하며 ‘환지확정지정서’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 조합측이 법원에 제출한 환지확정지정서는 임의로 지목을 ‘도로’에서 ‘대’로 변경한 것으로서, 이는 환지처분공고 이후 조합에서 작성한 ‘지목변환’ 내부결재 문서에 근거한 것이며,

환지처분공고 당시에는 귀속대상인 공공시설 용지에 해당하는 “도로”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환지처분공고 당시 환지확정지정서 등)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목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1972.7.14.자 항공사진을 확보하여 위 토지가 환지계획에 따라 도로공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었음을 입증.

 

○ 어린이대공원에 편입된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도중 공원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토지에서 당연 제척된 것이라는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하여,

⇒ 공원부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지구 확정측량도, 폐쇄 및 구 토지등기부등본, 부책식 토지대장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환지확정 처분된 토지 중 공원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환지받은 소유자들로부터 각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공원으로 조성하였고, 소송 토지는 공공용지인 “도로”로 환지확정된 것으로 당연히 서울시로 귀속되어야 할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 수용절차가 필요 없었음을 입증.

 

○ 소유권을 주장하는『서울특별시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의 실체 등에 대하여 재판부에 설명.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 조합장을 보좌하던 자가 본인 및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소송에서도 실질적인 피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 조합은 1979년 1월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어 조합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합장은 1994년에 미국으로 이민, 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서울특별시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의 소송수행 주체는 정당하게 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설령, 보상대상을 조합이라고 가정한다 하여도, 이미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인 “도로”로 계산하여 감보율을 적용한 전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상 부담부분을 조합이 부당하게 취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재판부에 설명.

 

□ 소송수행 담당자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울시가 승소할 수 있었다.

 

○ 서울시 구획정리사업 주관부서에도 환지확정 당시 토지소유자, 서울특별시로 소유권 이전 여부, 조합 존속여부 등에 대한 관련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소송 수행에 많은 불리함이 있었으나,

 

○ 소송 수행 담당자들(지방시설사무관 최영창, 지방녹지주사 임성수)의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기에 1∼2심 소송 진행과정에서 4차례의 준비서면과 129쪽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발굴하여 제출하는 등 사건에 대한 추론과 소명자료를 입수하여 승소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으며,

 

○ 향후 사례 전파를 통해 “환지처분에 의한 귀속대상” 토지 소유권 관련 유사소송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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