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3명이상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 안내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의
2133-3562
수정일
2013-05-13
「3명이상 다자녀가구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하여 시행되었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여 올해 5월부터 시작합니다.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구가 경감대상에 해당하며, 1가구당 경감액은 월평균 3,100원으로 동절기는 6,000원, 기타 월은 1,650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요금 경감액도 늘리며, 그간 도시가스 소비량에 따라 할인하던 방식에서 월정액식 할인방식으로 바꾸어 시행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다자녀가구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도시가스 할인방법 변경 내용

                                                                                                                                                                               <단위 : 원/월>

구 분

현 행

개 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차상위

계 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차상위

계 층

다자녀

가 구

취사용 사용가구

113.5원/m3

42.5원/m3

1,680

840

420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동절기

24,000

12,000

6,000

기타월

6,600

3,300

1,650

할인율

14%

5%

20%

10%

5%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