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2년 수해저감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계획으로 서울시내 빗물받이 덮개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의 빗물을 하수도로 신속히 보내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현재 서울시내 빗물받이 수는 486,767개이다
하지만 방재 기초시설인 빗물받이에 위생 및 악취 등의 이유로 합판 등 덮개를 설치한 경우 빗물 흐름을 막아 도로 및 주택이 침수되어 수해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시는 ‘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빗물받이 관리자에 시민을 추가하는 등 각 지역 통반장을 지정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빗물받이 덮개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폰과 연계한 위치 기반 맵 사이트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매월 4일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과 함께 ‘빗물받이 덮개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빗물받이 덮개를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쌓이면서 하수도 악취 및 위생문제로 일부 시민들이 빗물받이 덮개를 설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악취 원인인 하수도 부패물에 의한 민원지역을 선별하여 고압 세정하는 물청소 방식으로 하수도를 청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29일(수) 종로, 시청 등 주변 빗물받이 청소와 빗물받이의 중요성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는 도로 및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을 버릴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빗물받이에 덮개를 설치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 될 경우 하수도법에 의해 벌금 등의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는 「하수도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김학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그동안 쓰레기통으로 전락했던 빗물받이가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담배꽁초나 껌 등을 빗물받이에 무단투기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막혀있거나 냄새나는 빗물받이를 발견하면 120 다산콜센터, 관할구청,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 기반 맵 사이트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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