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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문의
2133-3517
수정일
2024-10-23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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