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3년「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추진 공고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의
2133-3531
수정일
2013-02-26

 

2013년「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추진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 환경개선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비영리민간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 2.  26.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사업

 ► 지정사업

  ①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 7개   

    ∘ 자투리공간을 이용한 녹색공간 만들기 사업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저감 시민실천 및 녹색교통 활성화사업

    ∘ 시민이 만드는 알기 쉬운 서울형 탄소발자국 지표 만들기 사업

    ∘ 도심 물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수면적 확대 및 빗물 활용사업

    ∘ 생활 속 녹색소비 활성화사업

    ∘ 기후변화 대응 시민교육강좌 및 투어코스 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사업

    ∘ 시민주도형 「지구의 날」기획 및 친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② 자원 재이용 및 재활용 : 4개 

    ∘ 동식물성 유지류 분리수거 및 재활용실천사업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사업

    ∘ 폐기물 처리실태 모니터링 및 자원재활용 실천사업

    ∘ 자원재이용 및 재활용 관련 교육사업

 

  ③ 환경보건 : 2개

    ∘ 학교 주변 유해물질조사 및 근절 캠페인 사업

    ∘ 민간․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사업

 

  ④ 생태보전 : 2개

    ∘ 서울시 대표 동식물 보전 캠페인 및 생태감수성 증진 교육사업

    ∘ 걷고 싶은 숲 마을 만들기 사업

 

►일반사업 :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 지원 부적격 사업 >

 

 

 

 ▹응모 부적격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행정기관 등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책자 발간, 장학금 위주 사업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년이상 연속 지원사업

 

2. 신청자격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사무소가 서울시 소재단체

 

< 지원 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3. 사업설명회 개최

 ① 일    시 : 2013. 3. 7(목) 15:00

 ②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4. 사업계획서 제출

 ① 사업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13.12.31일까지

 ②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40백만원 이내

    - 지정사업은 사업비 전액 지원

    - 일반사업은 지원액의 95% 지원(단체자부담 5%)

 ③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파급효과, 시민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총 15페이지 이내 작성(전년도 사업실적은 총 페이지 2이내로 작성)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seoul.go.kr) 또는  

                              서울시 NGO협력센터(www://club.seoul.go.kr/ngo)서 다운로드 가능

 ④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 2. 26(화) ~ 2013. 3. 19(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hj9696@seoul.go.kr/ 또는 mijeong@seoul.go.kr)

                 연락처 ☎ 02-2133-3531 / 02-2133-3532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자부담율 등

      ※ 일반사업의 경우 단체 자부담비율(지원액의 5%이상) 제시

 

 ○ 심사기간 : 2013. 3월

 ○ 사업선정․발표 : 2013. 29(금) 예정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70% 지급, 중간평가 후 사업비 30%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내에 정산  

 

7. 기타사항

 ○ 사업신청 자격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함

 ○ 단체별 사업신청은 2개 사업까지 가능하나, 지원은 1개단체 1개사업을 원칙으로 함

    단, '지구의 날' 사업의 경우 예외로 적용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공고문

         2. 사업별세부내용

         3.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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