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3년「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추진 공고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의
2133-3531
수정일
2013.02.26

 

2013년「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추진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 환경개선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비영리민간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 2.  26.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사업

 ► 지정사업

  ①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 7개   

    ∘ 자투리공간을 이용한 녹색공간 만들기 사업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저감 시민실천 및 녹색교통 활성화사업

    ∘ 시민이 만드는 알기 쉬운 서울형 탄소발자국 지표 만들기 사업

    ∘ 도심 물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수면적 확대 및 빗물 활용사업

    ∘ 생활 속 녹색소비 활성화사업

    ∘ 기후변화 대응 시민교육강좌 및 투어코스 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사업

    ∘ 시민주도형 「지구의 날」기획 및 친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② 자원 재이용 및 재활용 : 4개 

    ∘ 동식물성 유지류 분리수거 및 재활용실천사업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사업

    ∘ 폐기물 처리실태 모니터링 및 자원재활용 실천사업

    ∘ 자원재이용 및 재활용 관련 교육사업

 

  ③ 환경보건 : 2개

    ∘ 학교 주변 유해물질조사 및 근절 캠페인 사업

    ∘ 민간․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사업

 

  ④ 생태보전 : 2개

    ∘ 서울시 대표 동식물 보전 캠페인 및 생태감수성 증진 교육사업

    ∘ 걷고 싶은 숲 마을 만들기 사업

 

►일반사업 :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 지원 부적격 사업 >

 

 

 

 ▹응모 부적격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행정기관 등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책자 발간, 장학금 위주 사업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년이상 연속 지원사업

 

2. 신청자격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사무소가 서울시 소재단체

 

< 지원 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3. 사업설명회 개최

 ① 일    시 : 2013. 3. 7(목) 15:00

 ②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4. 사업계획서 제출

 ① 사업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13.12.31일까지

 ②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40백만원 이내

    - 지정사업은 사업비 전액 지원

    - 일반사업은 지원액의 95% 지원(단체자부담 5%)

 ③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파급효과, 시민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총 15페이지 이내 작성(전년도 사업실적은 총 페이지 2이내로 작성)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seoul.go.kr) 또는  

                              서울시 NGO협력센터(www://club.seoul.go.kr/ngo)서 다운로드 가능

 ④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 2. 26(화) ~ 2013. 3. 19(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hj9696@seoul.go.kr/ 또는 mijeong@seoul.go.kr)

                 연락처 ☎ 02-2133-3531 / 02-2133-3532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자부담율 등

      ※ 일반사업의 경우 단체 자부담비율(지원액의 5%이상) 제시

 

 ○ 심사기간 : 2013. 3월

 ○ 사업선정․발표 : 2013. 29(금) 예정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70% 지급, 중간평가 후 사업비 30%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내에 정산  

 

7. 기타사항

 ○ 사업신청 자격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함

 ○ 단체별 사업신청은 2개 사업까지 가능하나, 지원은 1개단체 1개사업을 원칙으로 함

    단, '지구의 날' 사업의 경우 예외로 적용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공고문

         2. 사업별세부내용

         3. 집행지침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