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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문의
02
수정일
2015.03.25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 수도법 제30조와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 수질관리기술에 대한 자문
    • 검사 대상 및 검사지점의 선정
  • 그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상수도 수질 전문 가, 시의원, 시민, 시민단체의 장 등 민간인 1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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