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대상
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사회적기업 우선 순위 지원
나.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이 가능
다. 이미 시설투자 등을 한 이후 투자금 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
2. 신청기간 : 2013. 3.4 ~ 3.22(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 중)
3.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교부
가.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교부 또는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env)
새소식란에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1부
- 재활용가능자원 구입실적 확인자료(세금계산서 등)
6. 융자 및 상환
가. 융자지원액 : 총 3억원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이내)
나. 대출금리 : 연 2%~2.5%(융자심사위원회에서 확정)
다.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7. 지원조건
가. 재활용시설, 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사업과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시설 자금 및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함.
나. 이미 시설투자 등을 한 이후 투자금 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함.
다. 지원조건 미 이행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4항에 의거 융자금 환수조치
8. 지원업체 선정방법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소정 심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 선정(4월 선정예정)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위탁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이후 융자가 가능하며, 여신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본사 중소기업전략부 (전화: 서울 2002-3967) 또는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env) 새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전화 : 02-2133-371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1. 201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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