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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한강 방생 주의사항

담당부서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문의
02-3780-0793
수정일
2013.02.22
정월대보름(2.24)을 맞아, 민간풍속 중 하나인 방생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찾고 있습니다.
한강에서의 방생시 유의할 점
  • 금지어종 : 베스, 블루길, 붉은귀거북(청거북)
  • 위해어종 : 미꾸라지, 향어, 떡붕어등 13종

[다운로드 : 한강 방생 안내문]

◦ 한강 수온이 낮은 정월대보름에는 양식된 어류의 생존율이 낮으므로 방생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생태계 교란방지를 위해서는 방생지역 주변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품종을 이용 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식용으로 판매되는 외래어종은 이식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방생에 부적합 합니다.

◦ 방생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미꾸라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 수입(중국)산이며, 한강(본류)에서의 서식조건에도 맞지 않아 자연 폐사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방생을 자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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